TL;DR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증상은 잇몸 염증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치은염은 염증이 잇몸 겉 연조직에만 머물러 스케일링과 양치질로 본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역적 단계입니다.
반면 치주염은 염증이 잇몸뼈(치조골)까지 침범해 뼈가 파괴되는 단계로, 한번 소실된 뼈는 자연 회복되지 않는 비가역적 질환입니다.
치주낭 깊이가 4mm 이상으로 깊어지거나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이미 치주염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잇몸 통증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뼈 손실을 막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은염과 치주염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질환을 구분하는 핵심 차이는 잇몸뼈인 치조골의 파괴 여부입니다.
치은염은 염증이 치아 주변을 둘러싼 연조직인 잇몸(치은)에만 국한된 상태를 말합니다.
치은염 단계에서는 치조골이나 치주인대 같은 지지 조직의 손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면 염증이 가라앉고 잇몸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치주염은 잇몸에 머물던 염증이 깊숙이 파고들어 치아를 단단히 붙잡아 주는 치주인대와 치조골까지 파괴된 상태입니다.
치조골은 한번 파괴되면 저절로 다시 자라나지 않는 비가역적 특성을 지닙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대한치주과학회 분류 기준에서도 치조골 파괴와 부착 상실의 유무를 치은염과 치주염의 절대적 감별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치주염의 치료 목표는 잃어버린 뼈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염증의 진행을 차단하여 치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 구분 | 치은염 (초기) | 치주염 (진행기) |
|---|---|---|
| 염증 침범 부위 | 잇몸 연조직 겉 표면 | 치주인대, 치조골(잇몸뼈) |
| 치조골 소실 여부 | 잇몸뼈 흡수 없음 | 잇몸뼈 파괴 및 소실 동반 |
| 질환의 가역성 | 가역적 (치료 시 원상 회복 가능) | 비가역적 (파괴된 뼈는 자연 재생 불가) |
| 치주낭 깊이 | 정상 범위 (1~3mm 이내) | 병적 치주낭 (4mm 이상) |
| 주요 치료법 | 스케일링, 올바른 칫솔질 |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주수술 |
잇몸 질환을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 진단 신호는 무엇인가요?
치주질환은 초기 단계에서 뚜렷한 통증이 없는 만성 질환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 치과를 찾으면 이미 치조골 파괴가 광범위하게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증상 가운데 자신이 겪고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양치질을 하거나 사과를 베어 물 때 잇몸에서 피가 묻어 나오는 증상은 대표적인 초기 징후입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잇몸 색이 연분홍색이 아니라 검붉게 변해 있거나 둥글게 부어 있다면 치은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잇몸이 점차 아래로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치아가 예전보다 길어 보이기 시작했다면 치주염 단계를 의심해야 합니다.
치아 뿌리가 드러나 찬물을 마실 때 이가 시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잇몸 사이가 벌어져 음식물이 자주 끼고 단단하게 박히는 현상도 치조골 흡수로 인해 발생합니다.
손가락이나 혀로 치아를 밀었을 때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잇몸에서 끈적한 삼출물 또는 고름이 배어 나온다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진행성 치주염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입냄새 역시 치주낭 속 세균 증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치과에서는 치은염과 치주염을 어떻게 감별 검사하나요?
치과에 내원하면 임상 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종합하여 진단을 내립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임상 검사는 치주탐침검사입니다.
치과의사는 끝이 둥글고 눈금이 새겨진 치주탐침(Periodontal probe)을 치아와 잇몸 틈새인 치은열구에 넣어 깊이를 측정합니다.
건강한 잇몸이나 단순 치은염에서는 이 틈새의 깊이가 1~3mm 이내로 측정됩니다.
치주염으로 진행되면 염증성 조직 파괴로 인해 틈새가 깊어지면서 4mm 이상의 병적인 '치주낭'이 형성됩니다.
탐침 과정에서 기구가 닿았을 때 피가 나는지(탐침 시 출혈, BOP)를 확인하여 현재 염증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상 검사와 함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및 치근단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의 높이를 직접 확인합니다.
치조골의 높이가 치아 머리와 뿌리의 경계선 아래로 내려앉아 검게 비어 보이는 골 흡수 양상이 관찰되면 치주염으로 최종 확진합니다.
잇몸 염증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매년 국내 외래 다빈도 질병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국민 질환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잇몸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1,958만 명에 달했습니다.
잇몸 염증의 원인은 입안에 형성되는 치면세균막(플라그)과 단단한 치석입니다.
치석 표면에 번식하는 세균은 독소를 내뿜어 잇몸 조직을 파괴합니다.
치은염 단계에서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세균 덩어리가 잇몸 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치주낭을 만듭니다.
치주낭 내부로 번진 혐기성 세균은 신체 면역 세포와 반응하여 염증 반응을 증폭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치조골이 점진적으로 녹아내리며 결국 치아를 단단히 잡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치조골 손실이 극심해지면 잇몸 통증과 함께 치아가 심하게 흔들려 자연치아를 보존하지 못하고 발치에 이르게 됩니다.
치주낭 내 세균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학 연구에서는 만성 치주염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다양한 전신 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위험 인자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행 단계에 따른 치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치은염 단계에서는 스케일링(치석제거술)만으로도 염증의 원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아 표면과 잇몸선 위쪽에 단단하게 굳은 치석을 초음파 기구로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스케일링에 급여 혜택을 적용합니다.
염증이 잇몸선 아래로 파고든 치주염 단계라면 일반 스케일링만으로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국소마취를 진행한 뒤 잇몸 안쪽 치아 뿌리 표면의 치석과 오염된 백악질을 긁어내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치주낭이 6mm 이상으로 매우 깊거나 치조골 파괴가 치아 뿌리 갈림길까지 번진 경우에는 잇몸을 외과적으로 절개하여 시야를 확보한 후 염증을 제거하는 치은박리소파술(잇몸수술)을 진행합니다.
마무리
치은염은 조기에 대처하면 잇몸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치료의 골든타임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비치거나 잇몸이 들뜨는 느낌이 든다면 미루지 말고 치과를 찾아야 합니다.
잇몸 상태와 치조골 파괴 여부는 개인차가 있으며 정확한 진단은 내원 후 정밀 임상 검사와 방사선 촬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잇몸 출혈이나 구취로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고산정담치과의원(031-845-2875)으로 전화 예약 후 편안하게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