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넘어져 부딪힌 유치는 정상적인 치아 교환과 달리 잇몸뼈 내부의 영구치 싹(치배) 손상이나 치근 파절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집에서 강제로 뽑으면 안 됩니다.
- 치아가 잇몸 안으로 밀려 들어갔거나(함입), 솟아오른(정출) 경우 또는 치조골 손상이 의심될 때는 치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 유치 외상은 당장 통증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 잇몸 붓기나 고름, 흔들림 증가가 나타날 수 있어 손상 종류에 맞춘 추적 진료가 필요합니다.
- 출혈이 있다면 깨끗한 거즈로 가볍게 압박 지혈하고, 치아를 손으로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연 탈락과 외상성 흔들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만 6세에서 7세 무렵 시작되는 정상적인 유치 교환은 영구치가 맹출하면서 유치의 뿌리를 서서히 흡수시키는 생리적 과정입니다.
이때의 흔들림은 치근이 거의 흡수되어 잇몸에 살짝 붙어 있는 상태이므로 통증이 적고 출혈도 경미합니다.
반면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기는 외상성 동요도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치아를 지지하는 치주인대가 찢어지거나 치조골에 균열이 가면서 발생합니다.
외상으로 흔들리는 유치는 뿌리가 여전히 길게 뼈 속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집에서 실이나 손으로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유치 뿌리가 부러져 잇몸뼈 안에 남거나,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영구치 싹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 구분 | 생리적 자연 탈락 | 외상성 흔들림 |
|---|---|---|
| 발생 원인 | 계승영구치 맹출에 의한 치근 흡수 | 낙상, 충돌 등 외력에 의한 치주 조직 손상 |
| 호발 연령 | 만 6~7세 전후 | 걸음마기 유아 및 활동기 아동 |
| 치근 상태 | 대부분 흡수되어 길이가 짧음 | 치근 길이가 온전하거나 파절 가능성 존재 |
| 주변 조직 | 출혈이 적고 염증이 없음 | 잇몸 찢어짐, 잇몸뼈 파절, 멍, 출혈 동반 가능 |
| 즉각 대처 | 대개 저절로 빠짐, 걱정되면 치과 문의 | 치과 내원 및 검사 필요 |
외상성 유치 흔들림 시 집에서 뽑으면 안 되는 구체적 이유
유치의 뿌리 끝은 영구치 머리 부분과 매우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치아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억지로 뽑으려 하면 자라고 있는 영구치 싹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유치 외상은 영구치의 변색이나 법랑질 형성 부전과 관련될 수 있으며, 아이가 어릴수록 영향이 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충격 방향에 따라 유치 뿌리가 부러지는 치근 파절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치근이 부러진 상태에서 집에서 머리 부분만 떼어내면 어느 조각이 남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한 충격으로 잇몸뼈(치조골) 자체가 골절된 상태라면 억지로 뽑는 과정에서 주변 조직이 더 손상될 위험도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외상성 유치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가
치과에 내원하면 입안 검사와 함께, 필요하면 방사선 사진으로 치근 파절 여부와 잇몸뼈 골절 여부, 영구치 싹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세계치아외상학회(IADT) 2020 가이드라인은 유치 외상의 처치와 추적 일정을 손상 형태별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치아가 살짝 아프거나 흔들리는 진탕(Concussion)과 아탈구(Subluxation)는 대개 별도 처치 없이 관찰합니다.
다친 치아에 다시 힘이 가지 않게 식사할 때 조심하면서 일상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치아가 솟아오른 정출은 물림을 방해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리 잡도록 지켜봅니다.
흔들림이 지나치게 심하거나 3mm를 넘게 솟아오른 경우에는 국소마취 하에 뽑는 것을 검토합니다.
옆으로 밀린 측방 탈구도 물림 방해가 적으면 지켜보며, 대개 6개월 안에 스스로 자리를 찾습니다.
치아가 잇몸 안으로 들어간 함입(Intrusion)은 밀려 들어간 방향과 관계없이 스스로 다시 나오도록 지켜봅니다.
대개 6개월 안에 좋아지지만 1년까지 걸리기도 하며, 며칠 안에 소아 진료 경험이 있는 치과에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 치과 방문 전까지 보호자가 해야 할 응급 대처
사고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이의 전신 상태와 출혈 부위입니다.
두부 외상이나 의식 소실, 구토 증상이 동반된다면 치과보다 응급의료센터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 출혈 부위 지혈: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멸균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을 말아 다친 부위에 대고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압박합니다.
- 치아 자극 금지: 치아가 흔들리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이나 혀로 밀어보지 않도록 아이를 진정시킵니다.
- 차가운 찜질: 입술이나 뺨 부위의 부종을 줄이기 위해 차가운 얼음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외부에 댑니다.
- 완전 탈락 시 보관: 만약 유치가 완전히 빠져나왔다면 억지로 잇몸에 다시 심으려 하지 마십시오.
영구치 싹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유치는 다시 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치아 지참: 빠진 치아가 유치인지 영구치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치아를 우유나 식염수에 담아 치과로 가져옵니다.
- 치아를 찾지 못한 경우: 삼켰거나 기도로 넘어갔을 수 있으므로 의료 평가를 받으세요.
기침이나 숨쉬기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 통증 조절: 통증이 예상되면 아이 나이와 체중에 맞는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을 약사나 의료진에게 확인합니다.
다친 유치는 언제까지 관찰해야 하는가
외상을 받은 유치는 치료 당일로 모든 과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IADT 2020은 손상 종류별로 아래 시점에 치과 확인을 권고합니다.
| 손상 종류 | 치과 확인 시점 |
|---|---|
| 진탕, 아탈구 | 1주, 6~8주 |
| 정출(솟아오름) | 1주, 6~8주, 1년 |
| 측방 탈구 | 관찰만 하는 경우: 1주, 6~8주, 6개월, 1년; 재위치 후 고정한 경우: 1주, 4주(고정 장치 제거), 8주, 6개월, 1년 |
| 함입(밀려 들어감) | 1주, 6~8주, 6개월, 1년, 심한 함입은 만 6세 |
| 완전 탈락 | 6~8주, 만 6세 |
치아 파절이나 치근 파절, 잇몸뼈 골절은 일정이 달라지므로 치료받은 치과의 안내를 따르세요.
문제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영구치가 날 때까지 매년 확인하기도 합니다.
방사선 사진은 일정마다 찍는 것이 아니라 진찰에서 신경이나 뿌리 끝 문제가 의심될 때 촬영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치아 내부 신경(치수)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손상되면 시간이 지나 치수 괴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아 색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돌아오기도 하므로 색 변화만으로 바로 치료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잇몸에 여드름처럼 하얀 고름주머니(누공)가 생기거나 잇몸이 붓거나 흔들림이 커지면 예약일을 기다리지 말고 치과로 오세요.
아이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감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잇몸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유치 외상은 젖니에 그치지 않고 영구치의 맹출과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구강 구조와 손상 정도에 따라 예후와 치료법에 개인차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진단은 내원 후 정밀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다친 치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고산정담치과의원(031-845-2875)으로 전화 예약 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