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과 본인부담금

감수: 대표원장 유성필 (통합치의학 전문의)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과 본인부담금

TL;DR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률 30%로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치아가 최소 1개 이상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은 원칙적으로 틀니 급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025년 2월부터는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외에 지르코니아 보철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술이나 상악동 거상술, 맞춤형 지대주 같은 부가 시술은 보험에서 제외되어 비급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학적 전제 조건은 입안에 자연치아가 적어도 1개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과의학에서는 이를 '부분 무치악'이라 부릅니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완전틀니 보험 급여로 안내받게 됩니다.

식립 부위에 대한 제한은 과거보다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어금니 위주로만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앞니와 어금니 모든 부위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앞니의 경우에도 주변 잔존 치아와의 관계 및 저작 기능 회복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술을 진행합니다.
식립 재료는 잇몸뼈 속에 들어가는 고정체와 기둥 역할을 하는 지대주가 분리되는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해야 급여가 성립합니다.

평생 2개 지원 한도와 진료 단계별 비용 정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지원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까지입니다.
이 2개는 한 번에 두 개를 심거나,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하나씩 나누어 심어도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시술 도중 골유착 실패 등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이 중단되는 특수한 사유가 확인될 때에만 공단 승인 절차를 거쳐 평생 인정 개수에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진료비는 전체 치료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마다 분할 청구합니다.

  1.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2. 2단계: 잇몸뼈에 임플란트 고정체(인공치근) 식립
  3. 3단계: 지대주 연결 및 최종 보철물 수복

단계별로 진료가 완료될 때마다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치과 수납처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술 대상자로 등록된 후에는 환자의 단순 변심으로 다른 치과의원으로 병원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병원 이동 시 이전 단계까지 진행된 비용이 비급여로 전환되거나 잔여 단계 진행에 행정적 제약이 생기므로, 초기 검진 단계에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후 등록을 확정해야 합니다.

환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과 자격별 차이는 얼마인가요?

치과의원 기준 치과임플란트 1개당 고시된 총 요양급여비용은 약 120만~130만 원 선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므로, 순수 보험 임플란트 시술 행위 및 표준 재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은 치아 1개당 약 30만 원대 후반에서 40만 원 초반 수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더 낮게 책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후 환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자 자격 구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치아 1개당 예상 본인부담금(순수 급여 기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30% 약 37만 ~ 42만 원 선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 C) 및 의료급여 1종 10% 약 12만 ~ 14만 원 선
차상위 대상자(만성질환 E, F) 및 의료급여 2종 20% 약 24만 ~ 28만 원 선

위 표의 금액은 표준적인 급여 행위수가와 치료재료대 기준이며, 병원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및 매년 고시되는 환산지수 조정에 따라 소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바뀐 지르코니아 보철 규정과 비급여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과거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내부 금속 위에 도자기를 씌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만 인정되었습니다.
PFM 보철은 내구성은 검증되었으나 잇몸 경계 부위가 검게 비치거나 도재가 부분적으로 깨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임상적 현실을 반영하여 2025년 2월부터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건강보험 급여 보철물에 정식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추가 비급여 비용 없이도 강도와 심미성이 우수한 지르코니아 보철을 보험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금관(골드 크라운)이나 올세라믹 등 그 외 보철 재료를 선택할 때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미리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뼈이식'을 비롯한 부가 시술입니다.
치조골이 부족하여 진행하는 골이식술, 상악동 점막을 들어 올리는 상악동 거상술, 환자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 제작은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골 결손이 심한 부위는 비급여 뼈이식 비용이 별도로 추가 청구되므로 치료 전 세부 견적서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유지관리에 대해 진찰료만 발생하지만, 3개월을 초과한 뒤 보철물 수리나 재부착 등 보철 유지관리를 시행할 때는 비급여 비용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만 65세 생일 이전이라도 몇 주 전 미리 등록하고 시술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반드시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당일 이후에 공단 시스템 전산 등록이 가능합니다.
생일 이전에 진행하는 진단이나 사전 검사는 일반 진료로 처리될 수 있으나, 임플란트 1단계 보험 등록 자체는 생일이 지나야 승인됩니다.

Q. 이미 과거에 건강보험으로 2개를 심었는데, 1개가 실패하면 다시 보험이 되나요?

보철까지 완료된 이후 골유착 실패나 치주염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더라도 평생 인정 개수 2개를 이미 소진했다면 추가 급여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식립은 비급여로 진행해야 하므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저작 기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잔존 치아의 개수, 잇몸뼈의 폭과 높이, 전신질환 여부에 따라 보험 적용 가능 범위와 최종 수납 비용에는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심한 부종, 멈추지 않는 출혈, 지속적인 감각 이상 같은 위험 신호가 발생할 때는 즉시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잇몸뼈 상태와 보험 적용 대상 여부는 구강 검진 및 3차원 CT 촬영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치과의사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료 계획이나 건강보험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고산정담치과의원 031-845-2875 전화 예약을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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